가정유고(柯汀遺稿)
10권 5책. 활자본. 간기는 없으나 이 문집에 수록된 역문(易問)에 나타난 연대로 보아 1847년(헌종 13)경에 간행된 듯하다.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에 있다. 권1·2에 시 313수, 권3·4에 소 25편, 계 10편, 의(議) 4편, 권5에 서(序) 7편, 기 3편, 서후(書後) 4편, 게(揭) 1편, 옥책문(玉冊文) 2편, 상량문 2편, 악장(樂章) 1편, 사(辭) 2편, 제문 10편, 권6∼8에 묘표 5편, 묘갈명 1편, 묘지명 5편, 비명 4편, 시장(諡狀) 5편, 전(傳) 1편, 장(狀) 2편, 권9에 역문 상으로 자서(自序)·태극문(太極問) 등 13개문, 권10에 역문 하로 5개문의 논설과 3개의 도(圖)가 있다. 「서향약후(書鄕約後)」에서는 종래의 향약과는 견해를 달리하여 조혼의 폐단을 지적하고, 이것을 법적으로 막아야 하며, 향약 중에 제1조로 삽입하여 국민을...